[단독] 목함지뢰 피해자와 왜 이리 다른가…‘1년 전’ DMZ 지뢰사고 장병의 ‘눈물’

기사승인 2015-09-02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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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함지뢰 피해자와 왜 이리 다른가…‘1년 전’ DMZ 지뢰사고 장병의 ‘눈물’

지난달 4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김모(23) 하사와 하모(21) 하사가 크게 다쳤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고 예우를 약속하고 기업과 연예인, 시민단체들도 나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이들과 마찬가지로 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지만 군 당국의 제도 미비와 무관심에 방치된 군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21보병사단 공병대대 3중대 곽모(30) 중사는 2014년 6월18일 오전 11시 상급 부대의 지시로 부대원들과 함께 DMZ에서 불모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원인 미상’의 지뢰에 의한 폭발 사고를 당했다. 지뢰는 M14 대인지뢰로 추정된다.

곽 중사는 사고로 인해 우측 발바닥에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이 외에도 거골(목말뼈) 골절, 구획증후군 등으로 그해에만 4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구획증후군은 골절환자에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뼈 사이 공간에 종양이 생겨 조직 변성과 영구적 관절 구축을 가져오기도 하는 질병이다. 그는 현재도 비복신경(장딴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다리 통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곽 중사를 포함, 4명씩 2개 조로 나뉜 8명의 병사가 있었지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선두에 나서 작전을 수행한 곽 중사뿐이다. 그의 가족은 지뢰보호 전투화 등 보호 장구가 폭발 충격으로 식별되지 않았을 정도로 큰 사고임에도 불구 부대의 대처와 수습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만 아플 수 있다?’…공무상 요양비 제도의 사각지대

곽 중사는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20분 후에야 사단 의무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수술을 위해 춘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후 3시가 넘어 민간병원인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위탁됐다.

다행히 목숨과 다리를 부지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1750여만원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 100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을 자비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공무상 요양비’ 제도에 있다. 공무상 요양비 제도는 현역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한 재해보상급여 중 하나다. 민간의료기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후 진료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가 담당하며 하사 이상의 현역 간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환자, 군 병원 입원 후 민간 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환자가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 간부에게 주어지는 요양 기간이 2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상 요양비와 요양기간을 지정해놓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60조에 따르면 요양 기간은 20일이며 금액은 이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환자 예후에 따라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어 30일가량의 병원비만 받을 수 있다.

軍 “제도 악용 사례 많아…개선 쉽지 않다”

곽 중사는 현재 군 당국에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그의 가족은 “민간병원 퇴원했으면 앞으로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과거 군 병원에 방문하자 군의관이 ‘본인이 수술한 게 아니니 치료도 민간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 다시 민간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며 “30일 치의 병원비를 받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수술비 등은 또 우리 책임이 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국방부는 “3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질병은 치료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고 발생 직후 30일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가 가장 많이 나온 일수를 30일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질병이 아니라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무상 요양비 제도를 완벽한 법률이라 할 수 없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쉽게 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곽 중사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현 상황을 100% 책임져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단 관계자는 “의무대 도착 소요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고 지점에서 의무대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며 “사고 발생 직후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곽 중사가 입원했을 당시 부대 차원에서 간병인 지원, 병가 연장, 당직근무 제외, 행정업무 배치 등을 지원했다. 또 치료비 개인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모금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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