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1억원 수수 의혹 홍준표, 잇단 악재… 자신의 처남도 1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기사승인 2015-04-28 00:05:56
- + 인쇄
‘성완종 리스트’ 1억원 수수 의혹 홍준표, 잇단 악재… 자신의 처남도 1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악재가 겹치고 있다.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상태서 그의 처남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철거 전문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는 2013년 12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로부터 “영등포교도소(현 서울남부교도소) 시설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1100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매형인 홍 지사가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LH공사 하도급 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김씨에게 접근한 뒤 사업권 이전을 호언장담했다. 김씨는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고 공증까지 받았다.

1949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들어선 옛 영등포교도소는 수형자 전용 시설로 사용되다 2011년 천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은 새 시설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옛 교도소 부지 10만5087㎡에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땅값을 두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지연됐다.

그 결과 철거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지난해 3월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공사가 무산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말했을 뿐 치일피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 이씨에게도 세 차례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뜻하지 않게 공사가 무산됐다. 돈이 마련되면 곧 갚을 예정”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씨에게 마지막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소인 김씨와 홍 지사 처남 이씨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는 경찰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