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운협정 체결, 자원수송 협력 강화

기사승인 2015-03-04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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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상 자원수송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 맞춰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와 해운협력을 강화해 자원수송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억86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운협정으로 사우디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작년 기준,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