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오늘 오후 5시 담판…극적 타결 가능성

기사승인 2015-03-02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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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를 2일 오후 5시에 담판을 짓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정무위 수정안’에서 새누리당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조항은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다.

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게 돼 있다. 또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 산술적으로 최대 1800만 명의 국민에게 법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가족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안으로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자신이 반대하는 안이라 해도 여야 합의만 되면 법사위 상정과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일부 문제 있는 조항의 수정을 통한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수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 교원에 대한 법 적용’을 더 문제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에 동의해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