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5-01-29 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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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사용자 측의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