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동차 임금협상 최종 타결… 내용은?

기사승인 2014-10-02 0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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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1.53%인 2만249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처음 협상을 시작한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 29일 제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소송 결과에 따르지만 자율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3월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합의안에는 임금의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이 포함됐다. 성과금 300%에 500만원을 더하고,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담았다.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8시간 근무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조기시행 노력도 합의했다.

사측은 그러나 노조 해고자 2명에 대한 복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