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은 기본, 성매매 즐기는 공무원들… 복지부·식약처 직원들 일은 안하고

기사승인 2014-10-01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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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은 기본, 성매매 즐기는 공무원들… 복지부·식약처 직원들 일은 안하고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내 보건사무관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성매매법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국 내 B공무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음주운전 상태(혈중알콜농도 0.155%)에서 개인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돼 올해 7월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립춘천병원 내 공무원인 간호조무서기 Y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74건에 걸쳐 병원 상조회비 8588만2920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유용했다. Y씨 역시 상조회비 횡령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술을 먹은 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성매매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2011.1.1~2014.8.31) 수십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으로, 5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性)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경우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으로 이 중 32건(74.4%)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7명이, 이어 성매매(2명) 성희롱(3명) 등 ‘성(性) 관련 범죄’로 5명이,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경제 범죄’로 5명, 이어 뺑소니 등 ‘교통사고’로 2명, 직장이탈로 1명, 명예훼손으로 1명 순이다.

식약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경제 범죄’로 4명이, ‘사기’혐의로 2명, ‘성희롱’ ‘폭력’ ‘카지노출입’ 혐의로 각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복지부의 징계를 받은 전체 43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도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공무원의 경우 징계가 감봉2월에 그쳤고,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까지 나온 공무원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쳐, 파면 정직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보다 징계의 수위가 더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