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빠르면 안되요~대법, 12세 미만 중입 검정고시 응시불가

기사승인 2014-08-30 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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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만 12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규칙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13)군이 “중입검정고시 응시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군은 9세였던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입검정고시 연령제한이 없으면 상급학교 조기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등교육이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군은 2012년 연령제한이 없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해(당시 10세)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