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상 초유 현역의원 ‘강제구인’ 나서…법원, ‘비리 연루 혐의’ 의원들 영장심사 연기 요청 불허

기사승인 2014-08-21 0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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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 의원 5명이 21일로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당 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심문 연기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변호인도 심문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의원 측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10가지가 넘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법원이 의원들의 심문 연기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21일 오전 이들 불출석 의원 5명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국회에 대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 의원회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실 주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김현섭 조현우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