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안철수 “헌법 34조…국가의 기본 책무 다해달라”

기사승인 2014-04-25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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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안철수 “헌법 34조…국가의 기본 책무 다해달라”

[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헌법 34조 6항에 나온 국가의 의무를 인용했다. 세월호 참사 열흘째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 안 대표는 헌법 조항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옮긴 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영국의 어느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4년 대한민국의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라며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에 고개를 못 든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안 대표는 “‘장관 딸이 아니면 살리지 못하는 나라’라고 한 어머니가 오열하면 부르짖었다”라며 “이 분은 20대 때 삼풍 사고를 겪었는데, 사고로 딸을 잃을 줄 몰랐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고가 났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높아졌다”라며 “그런데 정말로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과만 내고 포장하는 나라가 됐다. 소프트웨어를 무시하는 나라가 됐다. 반복해서 비극을 맞이하는 나라가 됐다”라며 개탄했다. 그는 “인간 존엄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저부터 생각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