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당뇨약 ‘포시가’, 인슐린 병용요법 보험 적용

기사승인 2015-07-30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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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당뇨약 ‘포시가’, 인슐린 병용요법 보험 적용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SGLT-2(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나트륨-포도당 협동운반체 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인슐린 제제와 병용 투여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 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의 2제 병용요법, 포시가,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0㎎ 1정당 784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보험급여 인정은 포시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조해 결정됐다”며 “포시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 중 유일하게 인슐린과의 병용 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SGLT-2 억제제 계열에서 광범위한 적응증을 보유한 포시가는 건강보험급여 측면에서도 동일 계열에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포시가 단독요법은 물론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병용 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포시가의 낮아진 치료 부담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기존 치료제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혈당강하 효과 및 체중, 혈압 감소라는 부가적인 이점을, 의료진에게는 다양한 처방 옵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포시가’는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가진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로, 기존 대부분의 경구용 혈당강하제와의 병용이 가능하다. 메트포르민과의 초기 병용부터 3제 병용요법에 이르기까지 제 2형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막고 남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는데,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이며, 칼로리로 280㎉ 정도다. 이런 기전적 특성을 가진 포시가와 인슐린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인슐린 투여량을 줄여 저혈당증, 체중 증가 등 인슐린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을 낮출 수 있다.

포시가는 중증 및 중등도 이상의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 또한, 루프계 이뇨제 또는 티아지드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뇨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루프성 이뇨제는 병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한편, 포시가는 유럽·미국·호주를 포함한 약 50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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