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방송] 수입산에는 있고 국내산에 없는 ‘GMO’ 표기 왜 그런가요?

기사승인 2015-05-27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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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김민희 아나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궁금해 했던 생활 경제 분야의 이슈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 시청자 여러분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봉기자의 호시탐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호시탐탐 코너는 누군가가 아침 신문을 쉽고 자세히 읽어주는 시간 같아 편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규봉 기자> 네.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용유나 간장, 팝콘 등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현행 규정상 이들 식품은 따로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내산과 수입 식품 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떤 문제로 이렇게 꼬인 것인지 오늘은 이 GMO 성분 표기 논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 봉기자의 호시탐탐 주제는 GMO 성분 표기 논란입니다. GMO는 콩이나 옥수수, 감자 등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두부나 식용유, 간장 등 여러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른바 국내산 콩은 전체 소비량의 10%, 옥수수는 1%에 불과한데요. 결국 대부분 작물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전성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하던데요.

<조규봉 기자>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이 GMO가 불임 및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GMO 작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GMO 표기 문제인 것 같아요. 기자님, 현재 GMO 표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규봉 기자> 현재는 GMO를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가공을 거치면서 최종 식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5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례로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한 식용유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GMO DNA 등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방 성분만 남으므로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성분 표기가 뭔가 못 미더운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쌓이는 먹을거리에 대한 성분인 만큼 그 원료나 성분 하나하나를 다 표기하는 완전표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강요하지 않아도 업체들이 알아서 표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조규봉 기자>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기에 나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GMO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식용유 등 2, 3차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표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아 그러니까 의무도 아닌데 굳이 자신들이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했다고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군요. 듣고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식품에는 GMO가 들어있지 않다고 표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여러모로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규봉 기자> 말씀처럼 GMO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NON-GMO 라고 하는데요. 이 NON-GMO 표기를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현행 규정상 NON-GMO 표기를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원료 등이 전체 무게의 3%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비의도적 혼입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업체들은 제조과정에서 말 그대로 의도치 않은 혼입물까지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외국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은 모든 식품 재료와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까지도요. 그리고 GMO 생산국인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표시제가 통과됐고 현재 20여개 주에서 표시제 통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유럽의 경우 식용 뿐 아니라 사료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네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시민 단체가 나섰다고 하던데요?습니다.

<조규봉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나섰는데요. 경실련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국내산 제품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면, 제조업체 측에서 GMO대두를 겉포장에 표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입제품의 경우 GMO대두 성분 표기가 돼 있는데 왜 국내제품에는 GMO 성분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는 식품당국의 업체 봐주기 식 문제가 분명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추정이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런데 사실 GMO 성분 표기 문제는 그냥 관련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건 못 참는 봉기자, 제가 직접 답답한 마음에 경실련 담당 간사에게 직접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실련 담당 간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 왔는데요. 답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법을 바꾸면 되지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식품위생법에는 GMO에 대한 성분표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시한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경실련 간사의 말대로라면 법령보다 고시가 더 하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 상위법인 법령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앞뒤가 바꾼 결론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도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GMO가 나쁘다, 좋다 등의 확실한 안전성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표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그에 대한 파장도 예상되고, 또 GMO 사용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GMO성분 표기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분표기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이래서 끊임없이 경실련과 식약처의 주무부서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다만 경실련은 수입제품의 과자나 소비재에는 GMO 성분표기가 있는데, 왜 국산제품에는 표기가 없냐는 논리로 식약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경실련이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GMO 가공식품이 약 1만8000톤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는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산과 수입의 GMO 표시실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실련은 이것이 바로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표시할 때 사용된 모든 원재료로 표기대상을 확대했지만 문제는 GMO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이죠. 결국 소비자의 GMO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욱이 국내산과 수입의 GMO 표시실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개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기자의 호시탐탐 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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