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건강톡톡] 파릇파릇 해진 봄 야생진드기 주의보

기사승인 2015-02-28 0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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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건강생활팀] 야생진드기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2차 감염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는 '살인진드기 공포'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야생진드기로 인한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은 2013년입니다. 제주도에서 사망한 환자에게서 야생진드기가 전파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살인진드기의 정확한 명칭은 작은소참진드기로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에 주로 서식합니다. 당시 국내 보건당국은 중국과 일본에서 진드기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르자 해당 진드기의 바이러스 샘플을 취득해 국내 서식한 진드기의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 국내에서 서식하는 진드기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나 추후 국내 감염사례가 없자 야생진드기의 공포도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의료진의 감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전염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사람 간 감염은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올리는 주된 요인입니다.


문제가 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병합니다. 다만 살인진드기란 이름과 달리 모든 작은소참진드기가 SFTS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돼있어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SFTS 를 보유한 진드기는 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 서식합니다. 따라서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는 풀숲을 들어가는 행동을 자제하고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됐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산을 다녀온 후 원인 모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소화 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내원해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유무를 확인합니다.



전국 병의원 금연치료 시작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만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서울(자치구별 평균 154곳),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해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해 현재 활용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 제출해야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으려면 7월 이전까지 소득금액증명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 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그 다음달부터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찍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고,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2015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때에는 2015년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이의신청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사업장)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대처법

최근 몇일 동안 황사와 미세먼지가 전국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중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환자로 진단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감 시즌이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독감과 폐렴의 환자통계를 따르면 유행시기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매년 계절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65 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폐 기능과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서 독감에서 폐렴으로 발전하기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발열 및 오열과 함께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적당한 실내온도와 습도 유지는 필수이며, 난방을 위해 온도를 높이면 실내공기가 건조해집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정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20℃, 습도는 40%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환자의 경우에는 실내 적정온도는 26~28℃, 습도는 40~50%를 유지하고,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는 온도는 22℃, 습도는 40%를 유지하도록 권장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환기를 꺼리게 되는 겨울철에는 공기가 오염되기 쉬워 각종 유해물질과 바이러스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3번 3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벤자민, 고무나무, 시클라멘 등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만 잘 씻어도 감기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화장실을 다녀와 손을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의 30%를 줄일 수 있고, 하루에 8번만 손을 씻어도 조류독감의 7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기는 물론 질병의 70% 가량이 손을 통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는 등 개인 위생수칙만 지켜도 감염될 확률은 줄어듭니다.

추운 날씨에는 실내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독감 예방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을 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하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내 독감의 경우에는 3~5월에 또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기침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발열과 기침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방법으로 뒤늦은 유행성 독감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금주의 건강톡톡] 파릇파릇 해진 봄 야생진드기 주의보


‘페이스북 여신?’ 타인의 SNS, 성형수술 부추긴다

SNS가 타인에 대한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이른바 '카·페·인 우울증(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줄임)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SNS가 성형수술 욕구를 자극시킨다는 설문 결과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근 한 병원이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SNS를 이용하면서 성형수술 욕구를 느낀 적이 있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이 있다'와 '조금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48.5%, 45.5%로 나타나 SNS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성형수술 욕구를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형수술 욕구를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나의 외모가 비교돼서'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SNS에 올린 셀카와 실물의 갭을 줄이고 싶어서' 13.3%, '보다 많은 댓글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10.1% '기타' 23.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형외과전문의 박양수 원장은 ""내원하는 환자 중에는 연예인이 아닌 SNS에서 떠도는 일반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비슷하게 성형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SNS상에 올라온 사진 중에는 얼짱 각도와 포토샵 기능으로 외모적 콤플렉스를 최소화한 경우가 상당수""라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외모와의 비교를 통해 성형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SNS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만족스러운 셀카를 위해 뷰티 카메라 어플이나 후보정용 성형앱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대표적인 사진 보정 어플인 싸이메라의 국내 이용자는 2300만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페이스북 여신', '인스타 여신' 등 연예인 못지 않은 외모의 SNS 스타는 연예인보다 일반인들의 성형수술 욕구를 더욱 자극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동일한 일반인임에도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점에서 SNS 이용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특히 타인과 외모 비교를 통해 성형수술을 결정하면 비교 대상이 변화할 때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성형 중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게 되고 타인의 사진을 보고 우울감이 심해진다면 SNS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셀카 사진 보정 또한 실제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