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외구역 금연화 추진에 담배소비자협회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15-01-28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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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서울시의 모든 실외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조례개정 법안이 발의돼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이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보도에서 흡연을 규제하겠다는 주요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협회)는 28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세금을 두배 가까이 올린 정부의 규제정책과 닮은꼴이며 아류작이라고 주장했다.

2년 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 됐을 때 서울시장과 관련위에서는 갑작스런 전면시행에 대한 문제점, 보도의 구분, 현 조례로서 특정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등 의견이 많았고 여론 또한 반대가 심해 자동 폐기가 됐었다는 것이다.

우선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지적했는데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감안해 흡연경고 및 경고그림이 부착된 금연구역 표지판을 금연구역에 세우고 사람이 오고가는 보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계속적인 감소추세이며 올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됐고 실내공중이용시설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로 흡연자들의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정된 구역이나 거리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서울시내 거주 또는 이동중인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로서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초헌법적인 조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인이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인 권한만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면실내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사실상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은 이제 차도로 내려가 흡연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건강권만 강조한 나머지 흡연자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4 서울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흡연자들에게 거둔 담배소비세는 5200억원이 넘으며 지방교육세 전체 1조2000억원 중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로 거둔 것은 2600억원으로 전체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간접흡연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은 단속에만 집중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길거리 흡연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나 홍콩에서도 시민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장소에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운영해 시민들 스스로가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과 달리 과태료 10만원과 세금징수의 대상으로만 볼뿐 흡연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흡연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서울시와 시의회에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입법발의 철회와 함께 ‘담뱃값인상으로 지방세수로 증가 편입되는 부분의 일부라도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