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부작용으로 환자 사망, 하지만 의사는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14-12-26 0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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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피임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했지만 약을 처방한 의사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A의사는 지난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피임약 3개월분을 처방했다. 당시 A의사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환자 말에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임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은 지 두 달여 만인 2012년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고 이에 검찰은 A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약사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했지만 춘천지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환자가 약 처방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