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핫팩에 화상을 입는다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도 ‘저온화상’

기사승인 2014-12-22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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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핫팩에 화상을 입는다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도 ‘저온화상’

흔들기만 하면 장시간 따뜻함을 유지해주고 편의점, 약국 등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핫팩은 겨울에 매우 요긴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핫팩의 이면에는 ‘저온화상’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죠.

핫팩은 보통 40도에서 70도까지 발열 온도를 내는데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 온도가 유지됩니다. 처음 개봉해서 흔들어 열을 내면 70도 가까이 온도가 상승했다 차츰 낮아져 평균 40~50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화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지만 함정은 바로 ‘노출시간’에 있습니다. 40~50의 온도는 화상을 입기엔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가 노출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피부 깊숙이까지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게 되며, 저온화상을 입게 됩니다.

강진수 강한피부과 원장은 “저온화상은 일반 화상과 달리 자각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아 방치하다 피부 속 깊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저온화상은 찬물로 화상부위를 식히더라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심할 경우 피부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핫팩 외에도 겨울철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매트나 온수매트를 고온으로 켜두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온수 찜질팩을 한 부위에 오랫동안 올려둘 경우, 너무 뜨거운 물에 족욕을 오래 할 경우에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고, 화상 외에도 피부건조증과 안면홍조 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맨살에 핫팩이나 전기매트 등 기타 온열기구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전기난로는 최소 1m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약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 보습력이 낮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핫팩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지고 얼룩덜룩해졌다면 곧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로션을 발라 보습을 해주고 피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문 화상치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의해서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크게 계절과는 관계없으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뜨거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의해서도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IT기기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열이 발생합니다. 통상 10분 이상 통화를 하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44도의 온도에 1시간, 50도에 3분, 60도에 8초 이상 노출되면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통화 시 폰과 접촉되는 얼굴 부위가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색소침착 및 수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변화가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피부의 변성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얼굴이 얼룩덜룩 해지고 툭하면 벌게지는 안면홍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을 책상이나 테이블이 아닌 다리 위에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노트북 배터리의 열로 인해 허벅지에 저온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통화 시 마이크 기능이 포함된 이어폰을 사용하고, 태블릿 PC 및 노트북은 맨살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음주 후 IT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피부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저온화상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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