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급여기준의 현실화 필요

기사승인 2014-12-19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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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기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시행 빈도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심평원에서는 ECMO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ECMO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삭감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조정 된다는 불만과 죽은 사람 살리는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 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 요청서를 통해 현행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기준은 ‘회복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인해 임의적인 해석의 요소가 있어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렇듯 애매한 급여기준에 따른 심사조정을 우려한 의사들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갈수록 인력난으로 어려운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어 애매한 심사기준의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련 연구도 이제 진행초기에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 ECMO 관련 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이런 흐름에 의한 것”이라며 “ECMO는 초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시술로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생사여부를 잣대로 심사조정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ECMO 시술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ECMO 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