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용 발열용기 ‘바로쿡’, 미국 회사가 카피품 출시

기사승인 2014-11-25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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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용 발열용기 ‘바로쿡’, 미국 회사가 카피품 출시

구매자로 접근 제품 자료 요청해 중국서 카피품 생산
ABC 방송 투자 프로그램서 카피품으로 10만 달러 투자 받아

한국 중소기업 ㈜독도에서 개발한 휴대용 발열용기 ‘바로쿡’을 미국 ‘매직쿡’이라는 회사에서 카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매직쿡이라는 회사는 지난 23일 미국 ABC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인기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 샤크탱크(Shark tank) 시즌 6에 ‘바로쿡’ 복제품을 출시해 패션 브랜드 ‘후부(FUBU)’의 창업자 겸 CEO인 데이몬드 존(Daymond John)으로부터 10만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 네티즌에 의해 아마존 및 미국 대형 아웃도어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바로쿡’의 카피 제품임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바로쿡’은 용기 내부의 발열제가 열을 발생시켜 야외에서 불이나 전기 없이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휴대용기다. 바로쿡 제품은 2012년 PCT 출원 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를 받았다.

㈜독도 관계자는 “매직쿡의 샤론(Sharon) 대표는 지난 2012년 중국 추계칸톤페어에서 만났으며, 구매자로 위장해 미국 시장진출을 이유로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2013년 겨울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피캣인 매직쿡은 명백한 고의적 특허 침해이고 징벌적 배상(enhanced damage)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 자문인의 답변을 받았다”며 “주고받은 300여통의 이메일 자료와 샘플 및 로고 관련한 파일 등 고의적 특허 침해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다. 특허청도 “국내 제품들이 미국기업에 의해 특허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 그 동안 국내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주요국가에 모두 지적 재산권 신청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힘들고,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도의 라수환 대표는 “카피제품의 등장은 회사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이다”며 “현재 바로쿡 제품은 20여 개국에서 판매중이며 12개국에서 자국어 웹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카피캣 정보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난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