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수의 전문치과 공급 가능해질까?

기사승인 2014-10-22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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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회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공청회 열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 기수련자 대표 등 관련자들이 나와 치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개선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치의학회에서 대표 토론자로 나서는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 권경환 교수는 치의학회는 수십년간 치과전문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왔으며 현재와 같이 레지던트 수련기관의 교수나 오랜 임상경력을 지닌 레지던트 과정 수련자들에게는 전문의 취득자격을 봉쇄하고 있는 상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치의학회 소속 각 학회들에게 지난 8월 전문의 제도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공식적으로 학회의 의견을 결정한 15개 학회가 모두 ‘수련기관의 전속지도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토론회에서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수련자 대표 토론자로 나서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유럽이나 미국의 전문의제도를 살펴보면 과목당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가 대략 2%정도가 되어야 최소한의 필요한 전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10개의 전문과목이 있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20% 이상의 전문치과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전체 치과의원 중 0.1%도 안 되는 전문치과 수는 치과전문의 제도가 사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토론회 발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962년 국가에서 만든 치과 전문의제도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절대다수인 비전문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치과의사협회가 집단이기주의로 치과전문의제도를 강력 반대하여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치과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치협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복지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지적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미 약속한대로 경과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느껴 이미 개선안을 만들어 발표하고도 이익단체인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제도는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 가까운 의원에서도 상당부분의 전문 진료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레지던트 수련자가 3분의 1이 되지 않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적 구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국에 전문진료를 표방하는 전문치과가 전체의 0.1%도 되지 않으며, 치과의사협회는 레지던트 비수련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원급에서는 표방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날 공청회는 찬반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