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협상 타결, 2일 5시 정상 업무

기사승인 2014-09-01 1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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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노사가 1일 협상을 타결하고, 2일 오전 5시부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한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1일 임금 인상과 헬스커넥트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노사 협상에서 병원 측과 노조 측은 임금 인상안과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타결안을 마련했다.

임금과 관련해서 노사는 ‘정률 1% 인상, 정액 월 2만1000원 인상’, ‘식대보조비 월 1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상안에 합의했으며, 이 합의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조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세웠던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합의안이 마련됐다.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개인의무기록을 유출하지 않는다. 헬스커넥트 설립이 의료공공성을 침해하고, 서울대병원 설치법 및 정관의 목적과 위배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으로 확정판결 시 즉시 철수한다”는 조항을 합의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이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첨단외래센터’의 경우 “외래진료실, 주차장 및 환자편의시설 등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센터 내에 영리자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양 측이 합의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3일간의 파업을 통해서 노사 양 측이 합의한 ‘의료공공성 합의안’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2013년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연내에 이행하고 이행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어린이병원 환자급식과 관련해서도 “기획조정실 주관 하에 병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환자급식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노사 양 측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외에 이번 노사 합의안에는 ‘직원의 해외 파견 시 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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