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4일 서초동 본원에서 신임 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신임 원장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계약은 손명세 원장과 이사회 박상근 선임 비상임이사가 계약서에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손명세 원장(사진 좌측)은 “부패방지와 청렴은 조직의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공익적 사회가치와 윤리성?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철학(밝은경영, 열린경영) 아래 심평원이 존경 받는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