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카톡 “대화 저장 2∼3일로…이제 수색영장 내밀어도 서버에 없어요”

기사승인 2014-10-02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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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이 ‘검열 의혹’으로 비상이다. 다음카카오가 카톡 대화내용의 저장 기간을 대폭 줄여가며 논란 확산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2일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이달 내로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카카오가 서버에 평균 5~7일간 저장되던 카톡 대화내용을 이처럼 절반 수준으로 줄여 버리는 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더라도 사실상 대화내용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기까지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요청해도 서버엔 해당 대화 내용이 남아있지 않는다.

다음카카오는 “저장기간 축소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또 경찰이 지난 6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지인 3000여명의 대화내용도 조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영장은 40일간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지만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는 하루치 미만의 내용뿐이었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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