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스미싱 앱 탑재 의무화… 소액결제 명시적 동의 있어야

기사승인 2014-04-18 0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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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스미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을 출고할 때 스미싱 차단 앱을 의무 탑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미래부와 3사는 지난 2월 협의를 시작했으며 의견수렴과 테스트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스미싱 차단 앱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8∼10월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말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이다.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빼가고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통 3사는 ‘T가드’(SK텔레콤), ‘올레 스미싱 차단’(KT), ‘U+ 스팸 차단’ 등 기존에 각사가 내놓은 스미싱 차단 앱 또는 전문 백신업체가 만든 별도의 앱을 탑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6월부터 휴대전화 콘텐츠제공 사업자가 매월 자동 결제 신청을 받으려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6월부터 콘텐츠제공 사업자는 서비스·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 등 자동결제 내용을 매월 단문 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 완료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