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혀서’…“LGU+,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직원이 서명”

기사승인 2015-04-01 0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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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세 곳이 31일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유출한 혐의로 LG유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이날 오후 LG유플러스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저지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G유플러스가 가입 또는 단말기 변경 계약 당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있고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과제를 위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고발 외에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참여연대 등은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SK텔레콤도 고발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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