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故신해철, 명백한 '의료사고' 결론""… 경찰 수사일지 공개"

기사승인 2015-03-03 1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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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송파구 가락동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술하면서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유착박리술은 장과 장 사이, 또는 장과 배 안쪽의 벽 사이가 붙은 것을 떼어내 장폐색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다.

그러나 강씨는 같은달 19일과 20일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신씨에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수술직후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폐 사이에 공기가 차는 증상(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해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했지만 일반적인 수술 회복과정으로 치부했다.

경찰은 특히 부검결과 신씨의 시신에서 위장과 소장이 유착(붙어있는 것)이 발견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위장과 소장의 유착으로 추가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씨가 수술 후 고통스러워하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뒤 퇴원시킨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연예인이라 퇴원을 해야 한다고 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했더라면 신씨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술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두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등의 의견을 모두 종합했을 때 강씨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씨의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일지다. ideaed@kmib.co.kr

◇2014년

-10월17일 복통 호소하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S병원 내원. 장협착 수술
-10월19~21일 지속적인 가슴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 반복
-10월22일 S병원 입원 중 심정지, 심폐소생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후송 후 개복 장절제·유착박리술 등 시행. 의식 불명, 개복 상태로 수술 종료
-10월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
-10월28일 서울아산병원 故 신해철 빈소 마련
-10월30일 故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S병원 민·형사 책임 묻기로 결정
-10월31일 발인, 사망원인 확인 위해 부검 결정. 신해철 부인, S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11월1일 송파경찰서 S병원 압수수색, 의무기록 확보
-11월3일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 부검 진행. 부검 결과 심낭에서 천공 확인. 국과수 천공으로 인한 심낭염과 복막염 합병증 1차 소견 발표. 이물질 등의 이유로 의인성 손상일 가능성 제기
-11월5일 비공개 두번째 장례식 거행
-11월9일 S병원 K원장 경찰 조사. S병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11월11일 故 신해철 아내 경찰 출석
-11월18일 S병원 건물 160억원에 매각
-11월21일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 송파경찰서에 故 신해철 최종 부검결과 전달
-11월29일 K원장 두번째 소환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신해철 편 방송

-12월3일 대한의사협회, K원장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
-12월4일 S병원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12월5일 K원장,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에 故 신해철 사건 의료과실 감정 의뢰
-12월14일 故 신해철 49재
-12월24일 故 신해철 유작 담긴 베스트 앨범 발매, 유고집 발간
-12월27일 故 신해철 추모 콘서트 개최
-12월30일 의협 故 신해철 사건 감정 결과 발표, 의료과실 판단 안함

◇2015년

-1월 S병원 K원장, 병원 이름 바꾸고 진료 재개
-1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S병원 법정관리 개시
-1월12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송파경찰서에 의료과실 관련 감정 결과 전달
-1월13일 의료중재원, 故 신해철 부분적 위축소 성형수술 받았다고 판단
-1월31일 故 신해철 추모 콘서트 기획사 주관사 횡령 혐의로 고소

-3월3일 서울 송파경찰서, 신해철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K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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