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치추적 혐의’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사승인 2014-04-24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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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위치추적 혐의’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쿠키 연예] 아내 조모(33)씨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 추적한 혐의로 형사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42)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은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개인위치 정보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류시원은 공판 과정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 된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상은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