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소녀시대 ‘사진 무단사용’ 손배소 패소… ‘항소 예정’

기사승인 2013-06-13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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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소녀시대 ‘사진 무단사용’ 손배소 패소… ‘항소 예정’


[쿠키 연예] 배우 장동건, 그룹 소녀시대 등이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안과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늘 오후 패소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배우 장동건, 김남길, 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 등이 포함된 연예인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한 일,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며 김 모씨의 편을 들었다.

이에 소송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UAM 에이전시 측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여타 연예인들의 초상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해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월 장동건 등은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들의 사진을 포털 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무단 이용했다”며 김 원장을 상대로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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