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방송] 하림 VS 양계협회의 싸움편

기사승인 2015-08-04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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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김민희 아나운서>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코너죠. 봉기자의 호시탐탐입니다. 오늘도 조규봉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호시탐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닭고기 안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조규봉 기자> 일명 치느님이라고 불릴 만큼 치킨은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치킨을 책임지는 닭고기 기업 하림이 양계협회와 소송전까지 벌이며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늘 호시탐탐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림은 양계협회와 계란 유통에 관해 1년간 법정공방을 벌여 2심까지 패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나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업무방해금지 기각’ 판결을 받은 하림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대법원 상고까지 했다는 건 이미 전부터 소송 중 이었다는 건데요. 처음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하림입니다. 2014년 3월 양계협회를 정상적 기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금지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했죠. 양계협회는 하림이 자연실록이라는 브랜드로 달걀 유통 사업에 진출하자 양계산업에 대한 위협이라며 크게 반발해 자연실록을 납품 계약한 롯데마트 측에 자연실록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롯데마트는 여론을 의식하고 자연실록에 대한 납품계약을 철회했고 하림은 양계협회에 대해 업무방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롯데마트 측에 공문을 보내 결국 하림의 달걀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군요. 하지만 법원은 하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고요?

<조규봉 기자> 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림의 양계협회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아직도 이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야할 텐데요. 과연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하림과 양계협회. 이 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전예도 갈등이 있었죠?

<조규봉 기자> 네. 4년 전 닭고기 싸움도 있었습니다. 2011년 하림은 미국 닭고기 업체 앨런패밀리푸드를 인수했는데요. 하림 측은 세계 최고의 닭 사육 기술을 보유한 앨런사를 인수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닭고기를 역수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비난받았지요. 비난받자 하림은 미국 업체 인수는 현지화와 한식 세계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산 닭고기의 국내 반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렇게 닭고기 역수출 논란은 일단 가라앉은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그랬죠. 하지만 일 년 뒤 하림그룹 계열사 HK상사에서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 언론매체에서 나가며 다툼이 또 시작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닭고기 수입이요? 그게 사실이라면 하림은 분명 미국산 닭고기의 국내 반입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뒤통수를 친 거네요? 보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규봉 기자> 하림이 HK상사라는 계열사를 세워 2011년 2만 3천여톤, 2012년 1만 1천 톤 등 전체 수입물량의 1/3을 수입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원래 국내산 닭으로 유명한 하림이 뒤로는 수입 닭을 대량 유통시켜 국내 닭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의혹이 나왔겠군요. 그럼 그 보도에 대해 양계협회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조규봉 기자> 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하림은 계열화 사업이란 명분하에 노비문서를 만들어 지금까지 육계 농가를 괴롭혀 왔다며 자사 몸집불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림은 HK상사는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하림과는 무관하다며 대한양계협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내용으로 하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역으로 주장했죠.

<김민희 아나운서> 바로 반박했군요. 법적인 대응까지도 준비했나요?

<조규봉 기자> 네. 양계협회가 즉각 성명서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하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나름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그럼 양계협회도 바로 입장을 철회하고 하림 측에 사과를 했나요?

<조규봉 기자> 오히려 그 반대죠. 서울역 광장에서 하림그룹 계열사의 닭고기 수입 규탄집회를 열고 해당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 및 공개사과, 닭고기 대량수입으로 발생한 업계의 피해보상, 수입한 닭고기 및 수입 적재물량 전량 폐기, 앞으로 닭고기 수입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하림과 양계협회의 닭고기 싸움 전말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그렇게 둘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던 때에 이번에는 하림이 달걀 유통 사업에 뛰어든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하림은 친환경농가 인증을 받은 22개 사육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무항생제 계란을 자사의 친환경 닭고기 브랜드인 자연실록 브랜드로 판매한다고 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아, 그래서 이 소송이 시작된 것이군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계협회 측에서 하림의 달걀 유통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제동을 건 것인가요?

<조규봉 기자> 롯데마트에 자연실록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규탄대회 중 판매를 철회하지 않을 시 롯데마트 불매 운동을 벌이고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래서 롯데마트에서는 그런 양계협회의 강경한 모습에 대기업 독식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고. 결국 하림 달걀을 입점 시키지 않은 것이군요. 그럼 양계협회 측에서도 자신들의 입김 때문에 롯데마트가 하림 달걀을 입점 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조규봉 기자> 아닙니다. 자신들이 보낸 공문의 영향 보다는 하림의 자연실록 계란이 매우 싸거나 우수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 말은 곧 협회에서는 하림의 달걀 유통 사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그리고 그 말대로 하림은 업무방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고요. 롯데마트 앞 1인 시위를 실행에 옮긴 일이 없고, 1인 시위 자체가 협박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후 하림은 항소를 진행했고, 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하림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며 업무 방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조규봉 기자> 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에 대해 양계협회 관계자는 하림이 들어와서 수직계열화라는 것을 도입해 사장이었던 농장주들을 다 직원들로 만들어버렸고 그 수직계열화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민희 아나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 인가요?

<조규봉 기자> 자기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체가 하림의 눈치를 보고 인건비를 더 받기 위해 하림의 지시대로만 따라야하기 때문에 농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소작농이 된다는 것이죠. 협회는 그걸 다 봐왔기 때문에 달걀 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하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 봉기자의 호시탐탐에서는 하림과 대한양계협회의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의 시장 진출이 기존 농가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하림 측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은 만큼 앞으로 이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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