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②] “무조건 바꿔줘”… 자동차업계, 신차 교체 요구에 골머리

기사승인 2015-04-26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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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란 블랙(Black)과 컨슈머(Consumer)를 합친 신조어이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의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블랙컨슈머는 ▲반품 환불을 넘어 보상금을 원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상품에 하자를 입혀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 ▲기업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행동을 일삼는다. 또 소비자 관련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3%가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청을 경험한 적이 있다. 블랙컨슈머 폐해는 사업자의 서비스비용을 늘려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쿠키뉴스는 총 7회 차에 걸쳐 각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블랙컨슈머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돈 줄래 욕먹을래"" 외식업계 블랙컨슈머
② ""무조건 바꿔줘""… 자동차업계, 신차 교체 요구
③ 블랙컨슈머로 업무 마비, 해결책 없는 中企
④ 유통업계, 블랙컨슈머 스스로 막는다
⑤ ""음료수에서 플라스틱?"" 식음료업계 알고 보면
⑥ ""피부 트러블로 출근 못했다"" 화장품업체에 보상 요구
⑦ 모델은 예쁜데 난 왜 안 맞아 '바꿔줘' 패션업계

[쿠키뉴스=이훈 기자]식음료 업계에 만연해온 블랙컨슈머가 제조사나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에도 손길을 뻗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구매 후 제품 결함을 주장하며 신차 교환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 업계 블랙컨슈머들은 자동차 문제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 글을 작성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보상받는 수법을 악용한다. 또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먼저 가하고 방어하는 직원의 모습만 촬영한 뒤 응대 태도를 문제 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들이 활성화가 되어있는 점을 활용한다”며 “차량 가격이 최소 1000만원을 넘고 수입차의 경우 억대여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 안전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면 판매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계는 물론 최근 성장하고 있는 렌터카 업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만연하다.

A씨는 면허증이 없어 경찰서에서 발급해온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 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는 확실한 신원 확인을 위해 회원 가입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신용조회도 수용하지 않았다. 업체 확인 결과 A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없었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 과정까지 한 시간 이상이 폭언과 고성이 오갔다.

또한 B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C씨는 수차례 확인되지 않는 차량 이상을 주장하며 차량파손에 대한 면책금 납부를 거부하고 10일간 고객센터로 30회 이상 전화해 대표이사의 사과전화를 요구했다. C씨는 수용되지 않을 시 당사 주식을 매입해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겠으며 차량의 공개 화형식, 국회와 청와대에서 1인 시위, 인터넷에 불만내용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자동차 부속 업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내비게이션 업체 D사는 ‘과속 단속에 걸렸으니 벌금을 대신 내달라’는 고객들의 항의전화를 한 달에도 수십 통씩 받고 있다. D사는 또 고의적으로 내비게이션 배터리를 터트린 뒤 손해를 입었으니 차량을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에게 3000만원을 물어준 적도 있다.

블랙컨슈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자동차업체들은 최근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E자동차회사는 멀쩡한 차량에 대해 소음이 심하다며 2개월간 항의성 전화를 300통이나 한 고객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블랙컨슈머 사례는 아니지만 현대차도 자동차 명장 박 씨를 ‘자동차 명장’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바 있다. ho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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