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아내 보험금 73억원 노리고 살해한 ‘악마 남편’ 덜미

기사승인 2014-11-25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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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아내 보험금 73억원 노리고 살해한 ‘악마 남편’ 덜미

충남 천안 소재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망보험금 약 73억원을 탈 목적으로 임신 7개월 캄보디아 국적 아내(25)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시 신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5.9㎞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이모(45)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30분쯤 차량 조수석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부산방면으로 진행 중 우측 갓길에 서 있던 8t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 후미를 조수석으로 충격해 아내와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 26건의 보험을 들어 매월 36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시 보험금은 약 73억원에 달했다.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이씨는 평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사고 전 본인만 안전띠를 착용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졸음운전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시간대 20회에 걸쳐 사고 상황을 재연한 결과 졸음운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졸음운전이 아닌 고의사고라는 감정서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국제결혼을 한 후 자영업자로 살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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