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과 헤어져” 요구 前 여친 부모 살해한 남성에 ‘사형’ 선고

기사승인 2014-09-18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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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장모(24)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오판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또 현행법상 가석방·사면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형으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모(20)씨가 사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씨는 자신의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었고,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오른쪽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