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서바릭스’ 유찰…6월 무료접종 지연?

기사승인 2016-05-31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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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서바릭스’ 유찰…6월 무료접종 지연?

정부·제약사 간 가격 입찰 신경전, 당초 4월 입찰 계획보다 늦어져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인 가다실과 서바릭스의 조달청 입찰이 결국 유찰됐다. 이로써 당초 6월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무료접종 예정 시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질병관리본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과 서바릭스 조달청 입찰이 유찰됐다. 오는 6월부터 NIP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회사와 가격 조정 협상이 되지 않아 입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다실의 경우 총 24만 도즈에 141억2240만8210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개당 5만8580원의 단가를 제시했다. 또한 서바릭스는 총 6만 도즈에 34억4819만3470원의 예산을 배정, 개당 5만7160원의 추정단가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약 20만원 상당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국내 시판 허가된 ‘서바릭스’, ‘가다실’ 두 백신의 조달단가를 각각 개별산정해 4월 중에 백신조달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백신 두 종류의 구매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했으나, 현재 입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입찰 절차를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적정 가격을 설정해 조달청에 전달하면, 제약사들이 가격 입찰에 참여해 입찰이 결정된다. 그런데 입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도매상과 제약사가 참여해야 하지만, 1곳만 참여할 경우 유찰된다.

홍정익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 “당초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이 4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백신 입찰가를 정부 예상보다 높게 책정하고, 국가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가격을 낮춰 산정하다보니 조율 과정에서 입찰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제약사 간의 신경전으로 인해 백신 입찰 시기가 늦어지며 6월 무료접종 시행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홍 과장은 “다음주면 입찰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6월 20일이면 백신 무료접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백신 입찰이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백신 회사가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백신 회사가 NIP 도입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가격 이원화를 두고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여 왔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도 서로 자기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가려다보니 유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두 제약회사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을 위한 가격 개별 산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두 가지 백신인 한국MSD의 ‘가다실’과 GSK의 ‘서바릭스’ 가격을 개별 산정키로 결정했다.

백신 가격은 가다실이 서바릭스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당시 가격 이원화를 두고 한국MSD와 한국GSK는 대립각을 세웠다. 자궁경부암 백신 가격에 차별화를 두면, 특정 제약사에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두 백신에 대해 가격 이원화를 결정했다. 가격 이원화 결정은 정부가 두 백신의 차이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측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 도입목적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 효능, 안전성 및 접종 편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백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가격으로 한다”며 “다만 백신의 차이가 있으면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두 백신을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효능에서 두 백신에 차이가 있어 백신별로 조달단가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newsro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