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사승인 2015-11-26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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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서울의대 조사, 국민 10명 중 9명꼴 호스피스 필요 인식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8명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와 공동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30만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표본은 패널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포인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증상 호전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으로 조사됐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이 95.8%로, 반대 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도 91.4%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 응답자의 92.0%는 찬성했고, 반대는 8.0%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의견은 찬성 90.0%, 반대 10.0%로 조사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예후,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하는 문서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 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88.7%로 높았다.

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어도 의사 2인(담당의사 1인과 해당 질병 전문의사 1인)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87.6%와 12.4%였다.

이번 조사를 맡은 윤영호(사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매년 우리 국민의?2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130만 명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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