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방암 판정에 처남댁 성폭행

기사승인 2015-05-25 0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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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처남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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