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판매사 현대약품, 간통죄 폐지 수혜주?

기사승인 2015-02-27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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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린 지난 26일 오후 증시에서 콘돔과 피임약 생산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와 사후피임약 ‘노레보’를 생산하는 현대약품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마감하면서 때 아닌 상한가를 쳤고, 현대약품도 이날 전일보다 9.74%(265원) 오른 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약품의 거래량도 평균 10만건 수준에서 이날 106만7016건까지 올랐다. 현대약품의 경우 오전에 최저 -2.39%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헌재의 간통제 폐지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2시25분 이후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찬성 7 대 반대 2 의견으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요지로 형법 241조에 대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제정된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