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등 규정 개정

기사승인 2015-01-30 0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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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해 9월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됐다 또한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19일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대·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신고는 동시)시켰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 가능하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에는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추가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 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했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 개정했다.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하게 했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해 책임소재 분명히 했다.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