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과장 “심장협진 인증형식 안될 것”

기사승인 2014-11-28 1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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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고시에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협의진료 부분입니다. 이번 고시의 취지는 살리되 강제냐 권장이냐, 아니면 통합진료로 갈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서명이 있어야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형식은 안될 것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커져 사실상 이 시기에 심의가 불가능했다. 이대로 시행하기에는 디테일이 전혀 안돼 있어 환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와 관련 학계는 내년 3월부터 통합진료가 허가제로 갈 지, 사전·후에 작동하도록 할 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12월 고시 시행으로 스텐트 개수제한이 풀리면 어느 병원에서 많이 하고, 몇개를 삽입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하자는 것.

손 과장은 “기본적으로 스텐트가 좋으냐, 케지비가 좋으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텐트 보험기준 확대시 우려되는 오남용이기에 이 문제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암분야에서 다학제 통합진료하는 것처럼 이 분야도 통합진료를 활성화해 누가 누구의 위에서 허락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진료의 정의에 대한 정체가 불명확해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하게 된다.

지금까지 준비는 표본만 갖고 했지만 앞으로는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환자상태까지 보게 된다. 모든 데이터가 건강보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의 진단명까지 알 수 있게 된다.

결국 무엇이 옳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라는게 손 과장의 설명. 데이터를 보면서 오남용을 파악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학계의 기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급여기준을 개선할 것인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료 수가는 추후 결정된다. 당분간은 수가가 없기 때문에 협의진찰료로 인정하고 대신 다학제 진료처럼 통합진료행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남용은 통합진료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이를 근본 문제로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시 개정으로 안될 경우 다른 보완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손 과장은 고시의 수정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협진 철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구하는 방식이 맞기 때문인데 고민은 강제냐 권장이냐, 인센티브 방식이냐 등이 될 수 있다.

통합진료 대상 질환은 25~50%로 임상과에서도 시각차가 크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