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수술한 S병원 압수수색… “의료사고인가, 아닌가”

기사승인 2014-11-01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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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 수술한 S병원 압수수색… “의료사고인가, 아닌가”

故 신해철이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S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1일 오전 10시 S병원을 수색, 신해철이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부터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의료기록을 살펴본 뒤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수술 뒤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시신은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유족이 부검을 요청하며 화장이 중단됐다.

윤원희씨는 “S병원이 사전에 동의 없이 장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수술을 감행했다”며 “남편은 수술 이후 끊임없이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에서는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