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돼

기사승인 2014-10-30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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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허위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는 전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윤씨의 전 사위와 하씨는 이종사촌 사이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