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관리 감독 부실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4-10-21 1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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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에 책임… 관련 규정 정비해 피해 막아야

지난 5년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63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1일 국회에서 예정된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 대한 진흥원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사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최근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지속적인 환자유치 증가로 5년간 해외환자는 63만 명에 육박하며,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브로커에 의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일정부분 조건만 갖추면 복지부에 등록신청 후 유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기관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조항이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는 증가할 것이고, 불법 유치업자 등에 의한 피해자 또한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나 등록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화 세분화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알선 받은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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