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 톡톡] 여성분들, ‘필러’ 눈 부위 및 미간 주입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사승인 2014-10-20 0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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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 톡톡] 여성분들, ‘필러’ 눈 부위 및 미간 주입 안 되는 거 아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 성형용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 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이를 어긴 12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 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하해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230-0445)에 꼭 보고해 줄 것을 했습니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지난 7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시력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국내에서만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근거는 한국망막학회가 올 6월에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전국의 망막 전문병원에서 미용적 안면부 필러 주입후 안동맥 폐쇄 및 망막분지동맥폐쇄가 발생한 환자 44명의 증례기록과 검사소견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28명의 환자들은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전반적인 폐쇄를 보이는 안동맥 폐쇄, 전반적인 후섬모체 동맥 폐쇄, 혹은 중심망막동맥 폐쇄 소견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16명은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국소적 폐쇄를 보이는 국소적 후섬모체 동맥 폐쇄, 분지망막동맥 폐쇄, 혹은 후부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필러 시술로 인한 망막폐색은 ‘0건’으로 학회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 수입업체의 자발적인 부작용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병의원들은 보고 자체가 의료사고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차리라는 것이죠.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부작용 보고를 독려하고 학회의 논문에 공개된 사례도 분석해 안전한 필러 사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