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필요…김재원 의원, 23일 토론회

기사승인 2014-09-22 13:35:55
- + 인쇄
금연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23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연구위원이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금연치료 지원의 필요성, 금연치료의 비용효과성, 국내 현황과 국외 사례, 급여항목과 급여제공방식, 재정 추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철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해 3월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담배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담뱃값 인상 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2배 늘려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하고, 현재 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0%로 늘려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하며, 담배포장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김재원 의원은 금연사업비를 늘리고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는데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도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 프로그램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은 증가분 7700억원 중 5000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투입되는데 이 비용을 전액 금연치료 지원에 쓰고 잔여 금액은 흡연기인 질병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금연사업에 사용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약물치료를 통한 금연은 비용이 큰데 금연치료를 급여화하면 치료비용이 낮아져 금연 성공율이 7~11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흡연율이 20% 이상인 영국·일본·터키 등에서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한 후 흡연율이 4.0~8.0% 낮아진 사례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금연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흡연 예방과 금연치료 및 흡연 기인 질병에 대한 지원 대책 없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 및 폐암이나 만성폐질환 등 흡연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금연을 시도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 니코틴보조제 외 치료약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정부의 담배값 2000원 인상 계획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예고 기간을 두고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정부안은 담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만 종가세 방식이라면서,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나 건강증진기금 등 기존 제세부담금도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부담의 역진성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가세는 비싼 담배일수록 높은 제세부담금이 부과돼 저가 담배의 경우 정부안보다 담뱃값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출고가나 유통마진은 현행 950원에서 1138원으로 19.8%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담배경작자에 대한 경제적 대체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