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펜타인정’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4-09-22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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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 ‘펜타인정’(염산펜터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2014.09.24 ~ 2014.10.08)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상 표시기재(바코드) 위반에 따른 것이다.

펜타인정은 외인성 비만환자에서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식욕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도와주는 약이다.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웰록손퍼펙트크림디벨로퍼 9%’(35% 과산화수소수)는 함량 부적합으로 지난 16일자로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제조번호(제조일자) ▲30084077A3(2012.12.19.) ▲30854077A1(2013.03.25.) ▲32144077A1(2013.06.24.) ▲32694077A2(2013.09.25.) ▲33024077A1(2013.10.18.)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