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애매한 법규정이 분쟁 키워

기사승인 2014-09-19 1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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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이 빌라·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노인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가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노인복지시설은 2009년 6만6854개소에서 2013년 7만2860개소로 약 6000개 증가했다. 이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139개소로 전체 증가의 약 36%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시설의 증가 원인으로 노인복지법 55조의 건축법 특례조항을 지적했는데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빌라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동법 제5조에 따르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이 정한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규약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시 구분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동의 없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한 경우 결과적으로 집합건물법과 충돌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노인복지시설이 약 600개소가 증가했고, 그 중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노인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이 최근 2년간 4건이나 발생했지만 관련법의 충돌로 법적근거가 불확실해 그 대처방법에 있어서 구청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노령화사회 대책마련으로 노인복지시설 확보를 서두르다보니 공동주택 등에서 노인복지법과 집합건물법이 충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대표·주민·구청 모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봉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빌라 내에 설립·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에 민원이 발생해 구청은 직권취소를 했고 구청·시설대표·입주민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