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공정위 과징금 납부 기금 조달에 혼선

기사승인 2014-09-19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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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위해 투쟁기금 차용에 의협은 통합관리 차원, 비상대책위는 월권행위 입장 갈려

지난 3월 10일 총파업을 주도한 의협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5억원을 투쟁기금에서 차용키로 한 방침과 관련, 집행부와 비대위 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과징금 5억원을 정책연구소 자금에서 차용해서 낸 후, 투쟁기금을 더 모아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한바 있다.

집행부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1~2만원의 투쟁회비와 3월 총파업투쟁에 앞서 걷은 투쟁성금 등을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다. 과징금을 우선 정책연구소 예산을 차용해 납부한 후 투쟁기금에서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 등 회원 100%가 투쟁회비를 낼 경우 약 12억원이 모아진다. 하지만 의협 회비 납부율에 비추어 볼 때 약 6~8억원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 액수는 적지만 3월 총파업 때 투쟁성금까지 집행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 모두가 투쟁기금이다.

집행부는 6~8억원의 투쟁회비에 대한 비대위의 디테일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차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아직 과징금을 내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우려된다. 투쟁회비를 낸 회원이나 내려는 회원이나 모두 ‘집행부가 투쟁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6~8억원의 투쟁회비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의 없이 전용하는 행위는 옳은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집행부는 과징금을 19일(오늘) 경 납부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소에서 차용해서 낸 후 투쟁기금에서 반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5억원 과징금과 관련, 추가 모금하는 등의 문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철호 공동위원장은 투쟁회비로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17일 비대위 공동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혔다. 투쟁하려면 자금이 필요한 데 5억원을 납부하고 남는 1~3억원의 투쟁회비로는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저녁 비대위는 이철호 공동위원장의 사퇴, 투쟁기금 차용문제 등과 관련해 화상회의를 가졌다. 비대위는 집행부 측에게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대의원회에게는 집행부의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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