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비비며 “아기 냄새 나”, 신고하자 “정신 이상한 아이”…여고생 성추행 학원장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4-09-15 0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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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학원장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부인하거나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지역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해 온 최씨는 2012년 11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여고생 A양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최씨의 수업을 들은 A양은 영어 성적이 향상되면서 최씨를 믿고 따랐다. 하지만 최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A양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시작된 최씨의 성추행 행각은 이듬해 4월까지 이어졌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조수석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가 하면 A양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아기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추행을 일삼았다.

최씨는 참다못한 A양의 고소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지만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