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은폐 어디까지? 윤일병 구타사망 가해자, 목격자에게 “제발 조용히, 살인죄…”

기사승인 2014-08-30 0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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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은폐 어디까지? 윤일병 구타사망 가해자, 목격자에게 “제발 조용히, 살인죄…”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범행 은폐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며 지속적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 가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익명요구 K 변호사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김 일병의 지난 13일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구타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피고인들이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식을 앓았던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속되기 전부터 입실해 있었고, 윤 일병이 폭행당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지켜봤다.


4월 7일은 군 헌병대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때이기도 하다. 김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침묵을 강요한 셈이다. 군 당국의 1차 수사 역시 부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K 변호사는 “국방부는 군 사법기관이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일부 가해자들은 군 당국의 조사 자체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재조사를 원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쯤되면 군이 아닌 사회에서는 특검이 가동된다.

백상진 우성규 기자 shark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