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40년 이상 입원한 환자 26명…15년 이상 3000명 넘어

기사승인 2014-08-29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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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강제입원이 90%…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최근 5년간 5.3배 급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02건에서 2010년 1260건, 2011년 1186건, 2012년 1848건, 2013년 2145건으로 최근 5년간(총 6841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진정현황을 보면 미인용이 6327건으로 인용건수(514건)에 비해 12배 이상 높았다. 진정인용건수도 권고(200건)와 합의종결(302)건이 대부분이며, 수사의뢰(2건)와 고발(7건), 징계권고 (1건) 등 강력한 제제는 10건에 그쳤다.

의원실은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00건(2.9%)인데 반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이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며,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권위가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입원자 1만951명 중 ▲40년 이상: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3184명(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사유로는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입소유형별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도 3351명(30.5%)에 달하는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제24조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부의 재활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신보건법에는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명중 1명은 재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3년 526명, 2014년 6월말 현재 274명으로 최근 3년간 재입소자율이 29.8% 증가한 반면, 원외 취업현황은 2012년 382명에서 2013년 296명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해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0명, 2014년 6월말 현재 74명으로 최근 3년간 39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7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16명(21%)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2명(16.2%), ‘심폐정지’ 11명(14.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며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