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인 명찰 착용의무 ‘반대’

기사승인 2014-08-28 1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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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명찰 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에 대해 오히려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앞서 신경림 의원은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안 제4조제4항, 제92조제3항제7호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입법취지에서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들고 있는데
개선책으로는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찰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사무장 등이 의사의 명찰을 착용함으로 인해 의사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법안 개정의 실익이 미약한 동 법안은 명찰 착용 의무규정 신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척결이나 무면허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찰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고도 주장했다. 2013년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8061) 검토보고서에서 ‘위생복 및 명찰 착용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생복 착용이 약사 등의 자격이나 자질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제재일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미 발의된 유사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의견만 보더라도 의료인이 명찰을 미착용한 것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라며 개정배경을 밝히고 있으나 지난 2014년 7월4일 시행된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약사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료인이 수술을 진행할 경우 착용하고 있는 명찰로부터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행위는 개설자인 원장만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을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