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경찰이 갑자기 수갑 덮은 수건 치워…‘당당’ 아니라 ‘당황’이었다”

기사승인 2014-07-30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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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경찰이 갑자기 수갑 덮은 수건 치워…‘당당’ 아니라 ‘당황’이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구속)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경(34·여·구속)씨가 압송 당시 경찰이 취재진 앞에서 수갑을 덮은 수건을 치웠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당’ ‘꼿꼿’으로 표현된 모습은 사실 당황한 나머지 표정이 경직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함께 검거됐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20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간단한 신원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당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사진을 보면 인천지검 정문을 들어설 당시 수갑이 채워진 박씨의 손 위에는 짙은 갈색의 손수건 한 장(위 캡처화면)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취재진이 사진을 찍고 마이크를 대며 질문을 하는 다른 여러 사진에서는 손수건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박씨는 수갑에 묶인 양손이 노출된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고, 일부 언론은 이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노출했다. 이는 대균씨도 마찬가지였다.

박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경찰이 취재진 앞에서 수갑 위에 덮은 손수건을 갑자기 치워 당황했다”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보험사기 피의자 정모씨가 “경찰이 수갑을 찬 모습 촬영을 (언론에) 허가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각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작전 전에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갑 찬 모습은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면서도 “그 손수건 한 장이 뭐라고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